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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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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상속세에 대하여 ❤2016년 개정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란? 국세이며 보통세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원칙 1) 유언에 의한 가족들에게 재산을 우선 분배합니다. 2) 유언이 없으면 가족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3)유언이 없고 가족간의 합의가 안되면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1.2.3순위가 없을 때)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 그림 참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