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이 강화된다. 그리고 저출산ㆍ보육 및 중증장애인 지원 등 보건복지 정책도 마련된다.
1.간암(넥사바 50%→5%), 위암(TS-1 100%→5%) 치료제에 대해 올해부터 본인부담이 5%로 크게 낮아진다.
2.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암, 심뇌질환 등의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4.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올해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5.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지만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7. 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된다.
8.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9.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까지 확대된다.
10.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됐다.
11.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12.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이 표시된다. 고기의 경우 100g당 가격도 알려야 한다.
13.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14. 이·미용실도 봉사료 등 서비스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수도 23만개로 지난해보다 1만개가 늘어난다.
□ 건강보험 가입요령 □
□ 건강보험은 보장대상 범위가 넓은 것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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