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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들

성매매특벼럽 합헌 결정 왜???

성매매특벼럽 합헌 결정 왜???

2016년 3월 31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합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올바른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는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그걸 매매에 이용하는 건 올바른 일은 아니다. 하지만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외부적 억압이 없다고 한다면 존중되어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된다.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이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성매매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직업은 수없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국가는 음성적인 직업을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꿀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초하여 그 법률이 합당한가? 불합당한가?를 판단을 한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법률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은 정부와 국회에서 해야한다. 왜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에서 해야할 일을 대신했다고 생각이 든다.

여성변회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돼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법률은 소수의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