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테크/보험소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더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비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각되고 있고 언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나아가 본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있는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은 되어있고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위해 거주지로 방문조사를 하고 2주 정도 후면 1~5급으로 구분되는 등급 판정에 따라 사용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찾아가는 진심 서비스 신청하기

 

급여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 급여'는 본인의 집에 방문간호 또는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급여이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재가급여로서 복지 용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이는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는 침대, 휄체어 등 8종이 있고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에는 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총 재가급여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각 등급별 월 지급한도는 784,100원에서 1,196,900원까지 월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위탁하여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의 수급자의 경우 시설 급여를 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등급의 경우는 따로 신청을 통해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도 각 등급별 기관별로 한도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

 

장기 요양 보험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신청 절차는 최초 인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치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에셋생명의 가족으로 미래에셋생명의 '꽃보다 건강보험' 과 '생활의 자신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진심 서비스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