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내년부터 2015년 1월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대폭 간소화
이전까지는 3만원 이하 건은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하도록 13년 12월에 간소화 되었으며, 이번 조치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에 치료 받은 환자들이 받은 처장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통원의료비 청구건의 약 70%정도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동일사고에 대한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허믐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시행은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회사는국 국민에게 한층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질병분류기호가 표시된 처방전과 병원영수증만 있으면 손쉽게 통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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