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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보험소식

금융위 "규제" 발언에도…삼성, 또 금융계열사 몰아주기

삼성생명·삼성화재 92조원 내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 계약 미래에셋생명은 96.6%나 몰아줘 부실 위험 크고 공정경쟁도 훼손 보험사들 경쟁력 있어 맡기는 것”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013년도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최대 100조원 가까운 운용 자산을 맡기기로 계약했다. 금융권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2013년 한해 동안 최대 80조8000억원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삼성자산운용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화재도 같은 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채권 최대 11조원과 주식 90억원의 투자를 삼성자산운용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계약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에도 2012년 최대 81조8000억원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기기로 계약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삼성생명 운용자산 148조8000억원의 55%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올해 말 기준 실제 70억원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겼다. 2012년 11조원을 계약한 삼성화재도 삼성자산운용에 9조1000억원을 맡겼다.

해마다 금융권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자산운용을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위기시 부실 위험성이 높을 뿐더러, 특히 일감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몰아줄 경우 비계열 금융회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펀드 판매와 위탁매매 주문,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위탁 등 계열사 간 몰아주기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고객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변액보험 자산운용에 대해 계열사 위탁 한도를 50%로 설정하는 등 분산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규정상 보험사 자체 운용이 금지돼 있고, 100% 위탁해 운용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26일 현재 변액보험에서 17조1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2%가량인 8조8000억원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기고 있다. 3.6%인 케이디비(KDB)생명과 대조적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더 심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위탁 운용하는 비중은 96.6%(4조8000억원)나 된다. 미래에셋생명은 회계연도가 매년 3월에 끝나므로 2013년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보험사들은 “경쟁력이 있어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과거부터 자산운용하면 미래에셋이었고, 특히 해외 네트워크를 갖춰 투자를 맡길 만한 데가 미래에셋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맡겨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회사로 나눠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 비용 측면에서 특정 회사에 많이 맡기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제일 잘 하는 회사 중 하나이고 실제 문제없이 잘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거쳐 계속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익률 상황은 녹록지 않다. 11월 말 기준 삼성생명 변액보험 자산운용 중 국내 주식형 펀드(5조6000억원)의 경우 계열 자산운용사의 수익률(1년)은 5.64%, 비계열사는 5.96%로 나타났다. 10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계열사는 5.22%, 비계열사는 5.32%였다. 992억원을 운용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만 유일하게 계열사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경쟁력 자체가 ‘몰아주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크다. 실제 삼성자산운용의 위탁자산 83조원 가운데 70조원은 삼성생명, 9조원은 삼성화재로부터 받았다. 수탁고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1위를 두고 경쟁하던 삼성자산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위탁자산까지 순위 기준에 포함하면서 올 들어 미래에셋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위가 됐다.

특히나 삼성과 같은 거대 재벌그룹에서 이 같은 금융계열사간 몰아주기는 내부 거래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지분은 삼성증권 65.25%, 삼성생명 5.4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70% 가지고 있다.

금융위는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는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자율적 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변액보험 위탁 50% 제한 등 규제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미래에셋생명 장수영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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