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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생활의지혜

2016년 개정된 상속세에 대하여

2016년 개정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란? 국세이며 보통세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원칙

1) 유언에 의한 가족들에게 재산을 우선 분배합니다.

2) 유언이 없으면 가족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3)유언이 없고 가족간의 합의가 안되면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1.2.3순위가 없을 때)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 그림 참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납세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실제상속가액 (30억원 한도)

3.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4.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이어야 공제

5.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연 1000만원으로

6. 일괄공제  : 5억원 (기본공제 + 인적공제

상속세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연로자공제등 4가지 항목을 더해 공제 받거나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할 수 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경우는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능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 가능

 2016년 이후 상속,증여세율 : 그림참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1. 요건 : 10년 이상 동거,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동거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합니다.

소급하였을 때 10년이상 지속적으로 1세대1주택상태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현재에도 상속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 공제율 40%  --->  80% (한도액 5억)

예) 무주택자가 10년이상 부모님과 산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10억주택을 상속받았을때 기초공제 2억받고,  80%동거주택상속공제 8억공제받으면
0원이 되는 거지요.



 상속세계산하기의 예

상속재산 : 주택 3억원, 토지 10억원, 채무 5000만원일때

장례비용 1000만원, 각종공과금 5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26세와16세)가 있는경우

1.상속과세가액
상속재산 (13억) - 공과금 (500만원) - 장례비용 (1000만원) - 채무(5000만원)
= 12억3500만원

기타인적공제는  3억4000만
일괄공제는 5억 이므로  일괄공제 5억 적용

2.과세표준
상속과세가액 (12억3500만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2억3500만원

3. 산출세액
과세표준 2억3500만원 ×세율 (20%) -누진공제(1000만원)
=3천700만원

상속세액은 3700만원입니다.
자진신고하면 상속세액10%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