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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생활의지혜

[생활의 지혜] 절세 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생활의 지혜] 절세 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 3월 새로운 절세 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 그 이름로 거장하게 절세 만능통장이라고 한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대체 뭐가 만능이길래 '만능통장'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만능통장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영어 약자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목적은? 서민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며 적금, 예금, 펀드 등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예전에는 적금이나 펀드를 새로 들 때마다 계좌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만능통장 안에서 적금이나 펀드 등의 투자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하면 된다. 무엇보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장점이다. 가입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접속한 뒤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살펴보기 

특징 : 계좌 내에서 투자상품의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변경 가능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중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 및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의무가입기간 :  근로소득 5천마누언 이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청년(15~29세)
                           근로장려금수급자 3년, 그외 의무가입기간 5년

편입상품 : 예적금, 예탁금, 펀드(역외펀드, ETF, 역외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B,ELS), RP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판매기간 : 2016년 3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 : 전체 금융상품 손익 통산을 통한,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9%분리과세)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수급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9%분리과세)


만능통장은 의무가입 기간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니까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능통장에서 나온 수익 중에서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2백만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만 과세한다. 단,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가입기간을 3년만 채우면 된다.  만능통장은 1년에 2천만원까지 예금과 펀드, 증권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