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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생활의지혜

보험을 활용한 절세 포인트

보험을 활용한 절세 포인트

부자들의 금고 안에는 보험 계약이 있다.

부자들의 경우 절세 전략으로 보험을 통해 세테크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부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늘리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를 더 관심을 하고 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세테크의 방법을 알아보자


상속세 절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활용하라!

마땅한 자금출처가 없는 자녀에게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험계약 시 우선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피상속인), 수익자를 자녀로 계약하여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입한 후 자녀가 취직 등으로 고정적인 수입(자금출처)이 생겼을 때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험금 수령 시 상속인 외에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 불임한 보험료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굳이 자녀가 소득이 생길 때까지 보험계약을 미룰 필요가 없다. 단 이 경우 세법계정안이 확정되면 계약자 변경일이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0년 유지 판단의 가산일이 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연금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연금보험은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 납부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게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테크?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할 예정이다.  단 일정한 사유(200만원 이하 또는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은 과세 적용 배제(비과세)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의 일등공신!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장애인보장성보험은 추가로 1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연금저축의 10년 수익률이 은행적금보다 낮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는 연 400만원 소득 공제 감안 시 반드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생보사의 경우에만 종신연금형이 가능한데 이는 100세 시대를 감안할 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