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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생활의지혜

[생활의 지혜] 과세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수익률

[생활의 지혜] 과세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수익률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이 없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세금이 수익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자.


구분
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세전 이자



적용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세금
154,000
95,000
0
세후 이자
846,000
905,000
1,000,000
수익률(세후이자/원금)
4.23%
4.53%
5.0%

원금 2,000만원을 세전 이자율 5%로 맡기면 연 이자는 1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과세, 세금우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익율을 비교한다. 단, 세금우대는 9.5% 적용된다.

표와 같이 수익률은 비과세, 세금우대, 과세 순으로 상품을 가입할 땐 비과세, 세금우대, 과세 순으로 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녹색예금, 녹색채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예탁금, 저축성 보험이 있었는데 대부분 2012년 이후 폐지되었고, 저축성 보험만 비과세 상품으로 존재한다. 단 저축성보험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플랜으로 목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될 것이다.

세금우대 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고,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주택마련저축공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이 있다. 


2014년부터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고소득층들의 세금환급효과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6~38%, 세액공제는 공제액에 12%(교육비 등ㄴ은 15%) 적용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불입되는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