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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보험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 성형 아닌 치료

금감원 ‘실손보험서 전액보장’ 결정에 복지부 치료형 성형수술도 타당성 검토




치료목적 유방재건수술 건보 적용될듯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유방재건수술은 성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방재건수술 등 치료 목적의 성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상환자의 흉터 치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수술 등 치료 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절제 후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방재건수술 비용은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돼 왔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방 재건수술은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이 유방재건수술을 성형이 아닌 치료라고 판단함에 따라 유방재건수술 비용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은 수술 후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 제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100% 본인부담으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재건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방재건수술 외에 화상환자의 흉터 치료, 유방 축소수술 등 치료 목적의 성형에 대한 보험 급여 요구가 많다"면서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생명 장수영FC

010 9137 0235

stangen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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